[공고]봉화군노인복지관 2017년 3차 추경예산(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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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군노인복지관
조회 4,875회
작성일 17-1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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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봉화군노인복지관 2017년 3차 추경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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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봉화군노인복지관 3차 추가경정 예산홈페이지 게시용.pdf (3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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