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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법정의무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봉화군노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144회 작성일 20-10-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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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관 노인맞춤돌봄사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을 각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했습니다.

이번 법정의무교육은 중앙교육센터 고무현 강사가 5개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1개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장애인인식개선, 직장내 성희롱예방, 직장내 괴롭힘 예방,

퇴직연금교육(자체)을 통해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르신들께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법정의무교육

일시: 2020. 10. 21.(수) 13:00

■ 장소: 봉화군노인복지관 2층

담당: 김유진 사회복지사(☎054-67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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