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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2022년 식자재(축산물) 납품업체 선정 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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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식지원]2022년 식자재(축산물) 납품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봉화군노인복지관 조회 5,054회 작성일 22-02-15 17:48

본문

2022년 식자재(축산물) 납품업체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종목 및 예정가격(전년도 기준)

. 모집종목 :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

. 예정가격 : 20,000천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

 

2. 모집업체 수 : 모집종목 1개 업체 선정

3. 입찰참가 등록 및 서류접수 기간

. 접수기간 : 2022.02.15.() ~ 02.21.(), 09:00~16: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봉화군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이신정 영양사

. 접수방법 : 방문

.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22.03.01 ~ 2023.02.28(1년간)

. 모집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사용인감 날인하여야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또는 생년월일로 기입된 서류로 제출

제출서류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봉합 시 접수받지 아니함.

제출서류 접수는 1회만 가능하며, 미비된 서류는 추가접수 받지 아니함.

대표자 아닌 대리접수 시 위임장 제출을 필함.

 

4. 납품업체() 선정 방법

. 서류적격 업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후 업체선정 함.

.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봉화군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통보 함.

. 최종 선정된 업체는 업체 선정 통보 후 복지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계약에 응해야 함.

.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5.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 공고일 전일부터 영업소가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으며,식품위생법 시행령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

.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2022년 현재 봉화군 소재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차량내부 온도확인 가능한 타코메타를 부착한 냉동냉장차량으로 납품)

.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6.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

.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필요시) 1(서식3)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본 1

. 냉장·냉동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사진, 타코메타(해당차량에 한함) 사진 각 1.

. 사업장 및 냉장냉동 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

.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음식물배상책임, 자동차보험) 1

. 업체 기초조사표 1서식3

. 업체 제안서 1(업체의 자유양식)

. 입찰결과 이행각서 1서식4

. 서약서 1서식5

. 납품거래 실적 현황 및 납품실적증명원 각 1서식6

. 단가표 1(제출된 단가는 20221월 식자재 단가에 적용됨) 서식7

축산물 취급 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 인증서 1부 첨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상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하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함.

 

8. 입찰무효 및 낙찰취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함.

 

9.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공고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원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복지관의 공고 내용은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출서류 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내용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10. 제출서류의 서명 및 효력

. 제출서류에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봉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미 봉합 시 접수받지 아니함.

. 제출서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11. 기타사항

.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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