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신문] 봉화군노인복지관, 시니어 동년배 상담사가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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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노인복지관(관장 전명우)은 지난 2022년 5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명치료’라고도 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과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기결정을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봉화시니어클럽과 협력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동년배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만들고 전문성 및 생애 경력을 갖춘 노인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업무에 배치하여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함으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혀 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심으로 오지마을 랜선교육
웰다잉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봉화군노인복지관 전명우 관장은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삶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 신청]
■ 상담일시: 평일 09:00~17:00(사전예약 필수)
■ 상담대상: 만19세 이상 누구나 상담 및 등록가능
■ 상담장소: 복지관 1층 상담실
■ 상담예약 및 문의: 이기화 사회복지사 054)674-2555
권대현 (youngju@newsn.com) / 기사입력 2023-04-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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